휴먼헬스케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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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휴먼헬스케어학회 논문투고규정

Regulations on Manuscript Submission,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휴먼헬스케어학회지(Journal of Human Healthcare)(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투고 자격, 대상, 원고 작성 기준 및 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관련 법령 및 본 학회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① "투고자"란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저자(1저자)"란 해당 연구의 수행 및 논문 작성에 주된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③ "교신저자"란 논문의 투고·심사·수정 및 게재의 전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하고 논문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④ "공동저자"주저자 및 교신저자와 함께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투고 자격 및 대상 논문

 

4(투고 자격 및 편수의 제한)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초청논문의 경우에는 제1항의 회원 자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 저자는 매 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2편을 초과하여 투고할 수 없다. 이 경우 투고 편수는 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5(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포츠 융합, 신체·인지 기능 발달(발달지연 유아, 노인 등) 및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공학·인문사회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폭넓게 대상으로 한다.

게재 대상 논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저(Original Article)

2. 종설(Review Article)

3. 사례연구(Case Report)

4. 단신보고(Short Communication)

5. 초청논문(Invited Paper)

6.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논문

2항 이외의 유형(연구노트, 기술논문, 정책제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6(투고 논문의 요건)

투고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예정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하였으나 학술지에 정식 게재되지 아니한 논문은 그 사실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본문에 그 승인 사실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에 활용한 경우 활용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생성형 AI는 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7(사용 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 논문에는 영문 제목·저자명·소속·초록·주제어를, 영문 논문에는 국문 초록을 함께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작성 기준

 

8(원고의 구성)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목(Title)

2. 저자명 및 소속(Affiliation)

3. 초록(Abstract)

4. 주제어(Keywords)

5. 본문(Main Text)

6. 연구비 지원(Funding, 해당하는 경우)

7. 참고문헌(References)

8. 영문 초록 및 영문 주제어(Abstract and Keywords)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영문 초록 및 영문 주제어로 작성하고, 8호는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 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None)"으로 표기할 수 있다.

 

9(편집 형식)

원고는 한글(HWP)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S Word)로 작성한다.

용지는 A4 규격으로 하고, 본문은 신명조 또는 이에 준하는 서체 10 포인트, 줄간격 160%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작성 형식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투고양식에 따른다.

논문의 분량은 표·그림·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학회지 인쇄본 기준 1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제목·저자·소속의 표기)

제목은 연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국문과 영문을 병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주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각주로 명시한다.

교신저자는 별도의 표식(*)으로 구분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11(초록 및 주제어)

초록은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드러나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며, 영문 초록은 200단어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 하단에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Keywords)를 국문·영문 각각 3개 이상 5개 이하로 제시한다.

 

12(본문의 구성)

실증 연구 논문의 본문은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의 체계를 갖춤을 원칙으로 한다.

융복합 연구, 총설, 사례연구 등 연구의 성격상 제1항의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제에 적합한 논리적 구성을 갖출 수 있다.

·절의 구분 및 번호 체계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양식에 따른다.

 

13(표 및 그림)

표와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는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국문 또는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표·그림은 출처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 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인용 및 참고문헌)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의 표기는 미국심리학회(APA) 최신판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통일된 양식에 따른다.

참고문헌은 실제로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수록하며, 배열 및 표기 방식은 APA 최신판 및 본 학회투고양식에 따른다.

 

15(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의 준수)

투고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의 전 과정에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논문 투고 시 업로드 해야 한다.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생명윤리에 관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 및 안전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지원기관명 및 과제번호 등 연구비 지원 사항을 논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투고 절차

 

16(투고 방법)

논문의 투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에 접수한다.

투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원고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저작권 이양 동의서

4. 논문유사도검사지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17(접수 및 통보)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출된 원고가 이 규정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형식 및 연구윤리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18(투고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및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료 및 게재료의 구체적 금액과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9(원고의 반환 및 저작권)

투고된 원고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저자는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논문을 사용할 수 있다.

논문의 작성 형식 및 제출 방법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투고양식을 따른다.

 

     

 

1  이 규정 2026 4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