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논문투고규정
Regulations on Manuscript Submission,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휴먼헬스케어학회지(Journal of Human Healthcare)』(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투고 자격, 대상, 원고 작성 기준 및 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관련 법령 및 본 학회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투고자"란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저자(제1저자)"란 해당 연구의 수행 및 논문 작성에 주된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③ "교신저자"란 논문의 투고·심사·수정 및 게재의 전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하고 논문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④ "공동저자"란 주저자 및 교신저자와 함께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2장 투고 자격 및 대상 논문
제4조(투고 자격 및 편수의 제한)
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②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초청논문의 경우에는 제1항의 회원 자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동일 저자는 매 호(號)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2편을 초과하여 투고할 수 없다. 이 경우 투고 편수는 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5조(논문의 종류)
① 학회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포츠 융합, 신체·인지 기능 발달(발달지연 유아, 노인 등) 및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공학·인문사회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폭넓게 대상으로 한다.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저(Original Article)
2. 종설(Review Article)
3. 사례연구(Case Report)
4. 단신보고(Short Communication)
5. 초청논문(Invited Paper)
6.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논문
③ 제2항 이외의 유형(연구노트, 기술논문, 정책제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제6조(투고 논문의 요건)
① 투고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예정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하였으나 학술지에 정식 게재되지 아니한 논문은 그 사실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③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본문에 그 승인 사실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투고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에 활용한 경우 활용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생성형 AI는 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제7조(사용 언어)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문 논문에는 영문 제목·저자명·소속·초록·주제어를, 영문 논문에는 국문 초록을 함께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원고 작성 기준
제8조(원고의 구성)
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목(Title)
2. 저자명 및 소속(Affiliation)
3. 초록(Abstract)
4. 주제어(Keywords)
5. 본문(Main Text)
6. 연구비 지원(Funding, 해당하는 경우)
7. 참고문헌(References)
8. 영문 초록 및 영문 주제어(Abstract and Keywords)
②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영문 초록 및 영문 주제어로 작성하고, 제8호는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 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None)"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편집 형식)
① 원고는 한글(HWP)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S Word)로 작성한다.
② 용지는 A4 규격으로 하고, 본문은 신명조 또는 이에 준하는 서체 10 포인트, 줄간격 160%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작성 형식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투고양식에 따른다.
③ 논문의 분량은 표·그림·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학회지 인쇄본 기준 1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제목·저자·소속의 표기)
① 제목은 연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국문과 영문을 병기한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주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각주로 명시한다.
③ 교신저자는 별도의 표식(*)으로 구분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제11조(초록 및 주제어)
① 초록은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드러나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며, 영문 초록은 200단어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초록 하단에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Keywords)를 국문·영문 각각 3개 이상 5개 이하로 제시한다.
제12조(본문의 구성)
① 실증 연구 논문의 본문은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의 체계를 갖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융복합 연구, 총설, 사례연구 등 연구의 성격상 제1항의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제에 적합한 논리적 구성을 갖출 수 있다.
③ 장·절의 구분 및 번호 체계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양식에 따른다.
제13조(표 및 그림)
① 표와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는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국문 또는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②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표·그림은 출처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 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용 및 참고문헌)
①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의 표기는 미국심리학회(APA) 최신판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통일된 양식에 따른다.
② 참고문헌은 실제로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수록하며, 배열 및 표기 방식은 APA 최신판 및 본 학회투고양식에 따른다.
제15조(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의 준수)
① 투고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의 전 과정에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논문 투고 시 업로드 해야 한다.
②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생명윤리에 관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 및 안전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③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지원기관명 및 과제번호 등 연구비 지원 사항을 논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4장 투고 절차
제16조(투고 방법)
① 논문의 투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에 접수한다.
② 투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원고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저작권 이양 동의서
4. 논문유사도검사지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7조(접수 및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출된 원고가 이 규정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형식 및 연구윤리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투고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및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사료 및 게재료의 구체적 금액과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원고의 반환 및 저작권)
① 투고된 원고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저자는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논문을 사용할 수 있다.
※ 논문의 작성 형식 및 제출 방법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투고양식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