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연구윤리규정
Research Ethics Regulations,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 회원 및 『휴먼헬스케어학회지』 투고자가 연구의 수행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과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심사·편집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윤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윤리 기준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① 연구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격과 권리, 안전을 존중하고 관련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기관 및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내용과 범위를 논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 정확성 및 연구윤리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및 발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5. 중복게재 및 부당한 중복투고
6. 심사방해 행위
7.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3.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4. 논문의 정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친족이 조사 대상 부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8조(제보 및 접수)
① 누구든지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위원회에 이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춘 경우 이를 접수하고 검증 절차를 개시한다.
제9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는 최종 판정 이전까지 부정행위자로 단정되지 아니하며,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③ 조사에 관여한 자는 조사 내용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및 본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조사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③ 조사는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검증에 따른 조치
제12조(제재 및 징계)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논문의 수정 또는 정정
2. 논문의 게재 취소 또는 철회
3.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논문 투고 제한
4. 관계기관 통보
5.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 및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존)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판정 종료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한다.
제6장 생명윤리 및 보칙
제15조(생명윤리의 준수)
①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생명윤리에 관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 및 안전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②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 관련 기관의 생명윤리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한다.
제16조(준용 및 개정)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본 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