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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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휴먼헬스케어학회 연구윤리규정

Research Ethics Regulations,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 회원 및 『휴먼헬스케어학회지』 투고자가 연구의 수행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과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심사·편집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연구윤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윤리 기준에 따른다.

 

3(연구자의 윤리적 책무)

연구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과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격과 권리, 안전을 존중하고 관련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기관 및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내용과 범위를 논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 정확성 및 연구윤리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2  연구부정행위

 

4(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및 발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5. 중복게재 및 부당한 중복투고

6. 심사방해 행위

7.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

 

5(설치 및 기능)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3.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4. 논문의 정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제척·기피·회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친족이 조사 대상 부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4  연구진실성의 검증

 

8(제보 및 접수)

누구든지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위원회에 이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춘 경우 이를 접수하고 검증 절차를 개시한다.

 

9(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조사자는 최종 판정 이전까지 부정행위자로 단정되지 아니하며,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조사에 관여한 자는 조사 내용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0(예비조사 및 본조사)

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사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1(판정)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검증에 따른 조치

 

12(제재 및 징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논문의 수정 또는 정정

2. 논문의 게재 취소 또는 철회

3.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논문 투고 제한

4. 관계기관 통보

5. 기타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 및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13(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기록의 보존)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판정 종료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한다.

 

6  생명윤리 및 보칙

 

15(생명윤리의 준수)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생명윤리에 관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 및 안전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 관련 기관의 생명윤리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한다.

 

16(준용 및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본 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1  이 규정은 2026 4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