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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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또는 운영규정)

휴먼헬스케어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휴먼헬스케어학회라 칭한다. 영문명은 Society for Human Healthcare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휴먼헬스케어학회는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적 연구와 학술 교류를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체육관 G204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2.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4.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탁 연구 및 교육 사업
5. 휴먼헬스케어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체 자문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한다. 회원의 가입, 탈퇴 및 회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회원 : 휴먼헬스케어, 스포츠과학, 의학, 보건학, 재활, ICT, 데이터과학 등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연구·교육·산업·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학생회원 :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자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 자격상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학술적 권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수석부회장 1명 포함)
● 이사: 10인(등기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 나머지는 비등기이사로 함) 
●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필요 시 이사회의 추천을 거칠 수 있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및 조직

 

제12조(회의의 종류)
   본 회에는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3조(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 1회 개최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
   학회의 주요 운영 사항과 예산·결산을 의결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독립적인 편집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임명과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원)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8조(해산 시 재산 처리)
   학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학술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19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