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발행규정
Regulations on Publication,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휴먼헬스케어학회지(Journal of Human Healthcare)』(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발행, 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① 학회지의 명칭은 『휴먼헬스케어학회지』로 하고, 영문 명칭은 Journal of Human Healthcare로 한다.
② 학회지의 약칭 및 표기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발행
제3조(발행처 및 발행인)
① 학회지의 발행처는 본 학회로 하고, 발행인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학회지의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편집 및 발간의 실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발행 횟수 및 시기)
① 학회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4, 8,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기 발행 외에 학회지의 발행 횟수를 증간하거나 특집호 또는 별책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학회지의 권(Volume)은 연도를 단위로, 호(Number)는 발행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 발행 횟수(연 3회)는 등재(후보) 진입 일정과 직결되는 전략 변수입니다. 투고량 추이에 따라 연 3~4회로 조정 가능하도록 제4조 제2항에 여지를 두었습니다.
제5조(게재 논문의 확정)
① 각 호에 게재되는 논문은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으로 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수록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발행 형태 및 배포)
① 학회지는 전자출판물(온라인 학술지)의 형태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쇄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된 학회지는 회원에게 제공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납본하며, 국내외 학술정보 유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후에는 KCI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저작권 및 이용
제7조(저작권의 귀속)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저자권 이양 범위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논문의 저작인격권은 저자에게 귀속되며, 저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③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전 저자가 서명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의 요건으로 한다.
④ 저자는 학술적, 교육적, 비영리적 목적의 범위에서 자신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 시 최초 게재 학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의 이용 및 아카이빙)
① 본 학회는 게재 논문의 학술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학회 홈페이지 및 국내외 학술정보 유통기관을 통하여 논문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후에는 KCI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저자는 최초 게재 학술지명과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비영리 목적의 교육·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논문을 이용하거나 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의 학술정보시스템 등에 게시(자기 아카이빙)할 수 있다.
④ 본 학회는 게재 논문의 영구적인 식별 및 인용을 위하여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논문의 정정 및 철회)
① 게재된 논문에 중대한 오류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문(Erratum 또는 Corrigendum)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거나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해당 논문을 철회(Retraction)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공지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