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전체메뉴

편집위원규정

 

휴먼헬스케어학회 편집위원규정

Regulations on the Editorial Board,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위촉·임기·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최종 게재 여부 결정

3. 심사위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회지의 편집정책 및 발간계획 수립

5. 연구출판윤리 및 논문의 정정·철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2  구성

 

3(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 20명 및 편집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 소속기관, 지역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이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해외 연구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연구윤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5(편집위원의 자격 및 위촉)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구성에는 소속 기관 및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와 편집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6(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7(편집간사)

편집위원장은 편집 및 발간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는 사무국과 협조하여 편집 실무를 담당한다.

 

3  직무

 

8(편집위원장의 직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정시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편집위원의 직무)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 진행을 지원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의 편집·발간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우수 논문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4  회의

 

10(회의의 소집 및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1(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보칙

 

12(윤리 및 비밀 유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투고 논문 및 심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집위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1  이 규정은 2026 4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