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논문심사규정
Regulations on Manuscript Review,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 절차 및 방법, 판정 기준, 이의신청 등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회지의 학술적 수준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모든 논문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②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원을 상호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중 눈가림(Double-blind)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에 관여하는 모든 자는 심사 내용 및 논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는 논문의 학술적 가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장 심사위원의 위촉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본 학회는 융복합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스포츠과학, 재활·특수체육, 보건·의료, 공학, 인문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관리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하나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자로 배정한다.
제5조(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이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공동연구·지도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투고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인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6조(사전 검토)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투고 논문이 학회지의 발간 목적 및 「논문투고규정」의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검토한다.
② 사전 검토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배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사전 검토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저자 정보를 삭제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사 평가 항목)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4. 논문내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
5.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6. 영문, 국문초록의 구성
7. 참고문헌의 전문성 및 적절성
8.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제9조(심사 판정)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10조(종합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 판정유형 | 판정기준 |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심사(심사위원 C)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제3심사(심사위원 C)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
| 판정유형 | 판정기준 |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
| 제3심사 종합판정 |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 |||||
| 1인 재심사인 경우 | 2인 재심사인 경우 |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판정기준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 ||||
제11조(심사 결과의 통보 및 수정)
① 편집위원장은 종합 판정 결과와 심사 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통보일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기한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수정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①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원칙적으로 원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며, 재심사의 판정 및 절차는 제1차 심사에 준한다.
②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되,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게재 확정 및 이의신청
제13조(게재 여부의 확정)
①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와 게재 호수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방향 및 지면 사정을 고려하여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를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5장 심사의 관리
제15조(비밀 유지 및 자료의 관리)
①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심사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자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평가서 등 심사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존한다.
제16조(심사료)
①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규정」 및 「연구윤리규정」과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