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헬스케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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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휴먼헬스케어학회 논문심사규정

Regulations on Manuscript Review, Society for Human Healthcare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휴먼헬스케어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 절차 및 방법, 판정 기준, 이의신청 등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회지의 학술적 수준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사의 기본원칙)

모든 논문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원을 상호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중 눈가림(Double-blind)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에 관여하는 모든 자는 심사 내용 및 논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는 논문의 학술적 가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3(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본 학회는 융복합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스포츠과학, 재활·특수체육, 보건·의료, 공학, 인문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관리한다.

 

4(심사위원의 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하나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자로 배정한다.

 

5(제척·기피·회피)

심사위원이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공동연구·지도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투고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인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3  심사 절차 및 기준

 

6(사전 검토)

편집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투고 논문이 학회지의 발간 목적 및 「논문투고규정」의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검토한다.

사전 검토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심사위원의 배정 및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사전 검토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저자 정보를 삭제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원칙적으로 14)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8(심사 평가 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4. 논문내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

5.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6. 영문, 국문초록의 구성

7. 참고문헌의 전문성 및 적절성

8. 연구윤리 준수 여부

 

9(심사 판정)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4단계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0(종합 판정)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제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제3심사 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판정기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11(심사 결과의 통보 및 수정)

편집위원장은 종합 판정 결과와 심사 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통보일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기한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정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재심사)

①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원칙적으로 원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며, 재심사의 판정 및 절차는 제1차 심사에 준한다.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되,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게재 확정 및 이의신청

 

13(게재 여부의 확정)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와 게재 호수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방향 및 지면 사정을 고려하여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4(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를 최종 결정으로 한다.

 

5  심사의 관리

 

15(비밀 유지 및 자료의 관리)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심사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자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평가서 등 심사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존한다.

 

16(심사료)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7(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규정」 및 「연구윤리규정」과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이 규정은 2026 4 1일부터 시행한다.